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시 정리절차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내용 :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
 
답변내용 :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두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법」제57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의 분리가 가능한 것이며,그 처리 절차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정화조 중간관리층 바닥면적 산정 질의
다음글 건축(허가)/지표면 산정 관련 질의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