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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시 정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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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
답변내용 :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두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법」제57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의 분리가 가능한 것이며,그 처리 절차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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