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지표면 산정 관련 질의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내용 :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지표면 산정방법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하는 것이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시 정리절차
다음글 건축(허가)/기존건축물 일조권 특례에 관한 질의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