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기존건축물 일조권 특례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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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지역의 기존건축물 내부에 증축을 할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외부의 변경이 전혀 없이 내부에서만 증축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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