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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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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 오피스텔이 있는 건축물에 고시원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47조제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이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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