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2-10-12
지방세 환급금이란 이중납부, 부과취소, 또는 과다납부 등으로 초과납부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환급금 환부 청구방법 1. ARS 신청 : 080-858-3140(울산북구지방세납부안내) 2. 인터넷 신청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3. 전화 신청 : 052-241-7503(북구청 세무과) ※ 신청시 본인 계좌에만 입금 가능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 신청 안내
다음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경우 영치된 기간만큼 자동차세 공제가 되는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