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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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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2-10-12 |
지방세 환급금이란 이중납부, 부과취소, 또는 과다납부 등으로
초과납부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환급금 환부 청구방법
1. ARS 신청 : 080-858-3140(울산북구지방세납부안내)
2. 인터넷 신청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3. 전화 신청 : 052-241-7503(북구청 세무과)
※ 신청시 본인 계좌에만 입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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