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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경우 영치된 기간만큼 자동차세 공제가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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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2-10-11 |
자동차법 관리법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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