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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민방위 교육은 받아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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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11-10-11 |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는,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 및 면제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개월 미만 대상자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신청서 및 유예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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