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실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권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11-09-23 |
분실신고 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됩니다. 즉, 찾으셨더라도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분실 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을 여행하다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실된 여권 정보(여권번호, 분실일자, 분실코드)는 프랑스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에 전파되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연계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분실신고한 여권상의 유효한 비자가 있을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나요? |
---|---|
다음글 | 여권분실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