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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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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1-09-23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 후에는 해외에서  출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신중한 분실신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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