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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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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11-09-23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 후에는 해외에서 출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신중한 분실신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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