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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물류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3-1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 - 18호


진장물류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진장물류단지 확장부지에 대하여 물류단지 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효율적․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1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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