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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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0-21 |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1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2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3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09.10.16~10.31 - 불법대여 조사•확인 : ‘09.11.01~12.24 4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분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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