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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0-21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1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2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3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09.10.16~10.31

  - 불법대여 조사•확인 : ‘09.11.01~12.24

4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분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757)

Tel 02)

3271-9208

Fax 02)

714-8259

전 분야

(산림,환경 분야 포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우 135-830)

Tel 02)

3416-9441

Fax 02)

3416-9262

건설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우 151-802)

Tel 02)

2182-0756

Fax 02)

581-4258

전기분야

전국 소방서

(예방과 또는 방호조사과)

-

Tel 02)

2100-2114

소방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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