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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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1-15 |
2009년 달라지는 지방세 \'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납세자편의 도모에 초점을 두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50%감면에서 전액면제로 확대(\'09.12.31까지 적용) ※ 경형 상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09.12.31까지 적용)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 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2%→1%) \'08. 6월부터 시행중이며, \'09. 6.30까지 적용됨 □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09.12.31까지 적용)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를 개축·대수선까지 확대하여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삭제 (기존)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 (개선) 전국번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자동차 변경등록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삭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 (기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 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 자치단체가 수시로 발간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보(公報)에도 명단게시 가능 ※ 문의 : 북구 지방세과 (052) 219-7272 ~ 5,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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