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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인권상담전화 이용 안내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6-03-06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331 인권상담전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권침해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와 상의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31(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홈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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