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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필요 사건 접수 개시
작성자 주민자치과 작성일 2026-02-20

신청기간 : 2026. 2. 26.() ~ 2028. 2. 25.() (공휴일제외)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및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신청방법 : 접수처를 방문, 우편으로 제출

 접 수 처 : 울산시 자치행정과, 북구청 주민자치과 또는 진실·화해 위원회

 제출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수)

   (신청인 자격 증명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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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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