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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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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6-02-14

사업 목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사업 내용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지급대상 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사업 신청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 소재지 시··구에 신청 또는 농업e지를 통해 직접 신청

 ○ (신청기간) (’26) 25

* 사료 출시 현황, 신청 현황 등에 따라 신청 기간 변경 또는 추가 접수 가능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구 사업담당과(대면) 및 농e(비대면)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그 밖의 증빙서류 보완 요청 가능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공통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 감액기준 동의서(대상사업 연도 기준)

 

. 축산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환경친화

사료

급여

(돼지)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사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기계교반·강제송풍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육방식개선

사업신청 전년도 1년간의 전체 출하두수 및 월령 확인 가능 증빙서류

신청년도로부터 1년전까지의 출하두수 및 월령 확인 가능 증빙서류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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