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대출) 수요조사 안내>
◆ 기간 : 2026. 2.6(금) ~ 2. 20(금)까지(연휴제외) ◆ 방법 : 농수산과 전화문의(052-241-8082) ◆ 지원대상자 : 양봉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교사,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 '22.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양봉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한도 - 양봉 : 화분 150천원/군, 설탕 70천원/군 중 택 1 ◆ 사업 신청 시 이전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북구 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전화문의 후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용조사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1부 ※ 사업자 등록증에 양봉 기자재 판매 업종이 들어있는 업체만 가능
(참고) 사료구매자금은 구매 계약서 및 외상 금액 영수증에 따라 사료업체로 바로 입금되는 대출로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수요조사 기간으로 추후 확정내역에 따라서 융자신청하신 금액에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북구청 농수산과 052-2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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