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26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대출)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6-02-06

<2026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대출) 수요조사 안내>

◆ 기간 : 2026. 2.6(금) ~ 2. 20(금)까지(연휴제외)
◆ 방법 : 농수산과 전화문의(052-241-8082)
◆ 지원대상자 : 양봉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교사,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 '22.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양봉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한도
- 양봉 : 화분 150천원/군, 설탕 70천원/군 중 택 1
◆ 사업 신청 시 이전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북구 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전화문의 후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용조사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1부
※ 사업자 등록증에 양봉 기자재 판매 업종이 들어있는 업체만 가능

(참고) 사료구매자금은 구매 계약서 및 외상 금액 영수증에 따라 사료업체로 바로 입금되는 대출로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수요조사 기간으로 추후 확정내역에 따라서 융자신청하신 금액에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북구청 농수산과 052-241-8082)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2026년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5-10-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