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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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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축산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알림 ★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6-02-05


 □ 2026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 대상별 이수시간

     -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 : 영업·허가·신고 전 6시간

     - 기존 영업자 : 매년 3시간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4시간

   ○ 이수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 집합교육

   ○ 교육일정 : 교육기관별 상이(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

   ※ 교육기관 : ①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위생교육원 ②축산기업중앙회 ③(사)한국식품안전협회

   주의 : 인터넷교육은 교육 이수 후 반드시 수료증을 발급해야 수료 인정되며 교육마감일(12월 30일) 이전까지 수강완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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