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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축산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알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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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6-02-05 | ||
□ 2026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 대상별 이수시간 -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 : 영업·허가·신고 전 6시간 - 기존 영업자 : 매년 3시간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4시간 ○ 이수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 집합교육 ○ 교육일정 : 교육기관별 상이(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 ※ 교육기관 : ①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위생교육원 ②축산기업중앙회 ③(사)한국식품안전협회 ※ 주의 : 인터넷교육은 교육 이수 후 반드시 수료증을 발급해야 수료 인정되며 교육마감일(12월 30일) 이전까지 수강완료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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