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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6-02-0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제3차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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