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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2025.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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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6-01-29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본청, 사업소)의 현업공무원 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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