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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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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6-01-29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3차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6~2030」을 수립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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