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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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6-01-16 | ||
1. 신청기간 : 2026. 1. 2.(금) ~ 1. 30.(금) * 토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내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 3. 사업내용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융자 지원 - (귀)농어업인 : 7천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법인체, 생산자단체 : 5억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대출금리(농업인부담) : 보증서 0.5%, 담보 0.5%, 신용 1.1% 4.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서류 구비 후 북구청 2층 농수산과 제출 5.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6. 제외대상 - 운영자금 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 - 직계손·비속간의 가축 등 매입비용, 토지 구입비용 -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 - 특정 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정적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7. 상세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문 1부. 2. 농어촌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등(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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