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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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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25-12-09

1. 신고범위 :  울산 북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052-120) 또는 1330

(온라인)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4. 운영절차 : 신고 민원 접수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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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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