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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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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25-12-09 |
1. 신고범위 : 울산 북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52-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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