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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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5-11-12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입 *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1. 공익침해행위 2. 부패행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4. 행동강령 위반 행위 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가능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 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방문,우편,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진술,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송부,이첩,종결) → 조사,수사기간 결과통지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1.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2.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공개대상 신분정보는 변호사 정보, 신고자 정보 아님)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신청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게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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