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활동공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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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5-10-31 | ||
어린이활동공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 안내 환경보건법 개정 ('21.7.6)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프탈레이트류 항목 강화, 신설 1. 납 강화 기준 : (기존) 0.06퍼센트(600mg/kg) 이하 -> (변경) 90mg/kg 이하 2. 프탈레이트류 신설 기준 : 표면재료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강화 기준 적용 시점(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1875호, '21.7.6.) - 2022년 4월 7일 전에 설치된 시설 : 적용시점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2년 4월 7일 후에 설치된 시설 : 적용시점 ( 2022년 4월 7일부터 적용)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환경보건법] 제 23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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