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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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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5-07-04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미청구 건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재택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대상)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는 '24년 10월 31일 청구 종료
2)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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