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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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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25-06-13

□ 배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건축물 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행


□ 내용

 ○ (지원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싶어 하는 민간건축물
 ○ (인증절차)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인증명판 발급
  - (내진성능평가)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에 내진성능평가 후 자체평가서 작성
  - (인증신청)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
   · 민간건축물 :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인증심사) 신청분야에 따라 인증심사단(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 인증심의위윈회 결정 과정을 거쳐 인증서·명판 교부
 ○ (비용지원) 성능평가비 90%(최대 3000만원이내), 인증수수료 90%(최대1,000만원이내) 지원

   ※첨부파일 안내자료 게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비용지원 관련 문의 ◎
                   북구청(안전총괄과) 241-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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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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