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건축물 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행
□ 내용 ○ (지원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싶어 하는 민간건축물 ○ (인증절차)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인증명판 발급 - (내진성능평가)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에 내진성능평가 후 자체평가서 작성 - (인증신청)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 · 민간건축물 :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인증심사) 신청분야에 따라 인증심사단(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 인증심의위윈회 결정 과정을 거쳐 인증서·명판 교부 ○ (비용지원) 성능평가비 90%(최대 3000만원이내), 인증수수료 90%(최대1,000만원이내) 지원 ※첨부파일 안내자료 게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비용지원 관련 문의 ◎ 북구청(안전총괄과) 241-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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