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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5-06-09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5-1978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의 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 주소 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10, 행정절차법 제14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64


공고대상: 28(붙임 참조)

공고기간: 2025. 6. 4.() ~ 2025. 6. 18.()(15일간)

공고장소: 전국 시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5. 문 의 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064-710-8443, 8675)

 

붙임 공시송달 조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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