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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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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가족정책과 작성일 2025-04-10

□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개월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 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종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 1인 기준,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단, 10시간 미만 활동시 돌봄수당 미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정부24
온라인 발급 신청가능),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 유의사항
 ○ 수당은 24 ~ 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2022년 3월생 아동은 2025년 3월 활동내역에 따라 2025년 4월 마지막으로 지급됩니다.
 ○ 매월 5일까지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음성, 영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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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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