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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영도시텃밭 당첨자 발표 및 규칙 공지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5-02-28

2025년 공영도시텃밭 당첨자 발표 및 규칙 공지


텃밭위치

송정텃밭 : 송정동 895-6(71세대)

시례텃밭 : 시례동 81번지(123세대)


접수현황

구분

시례

송정

총계

대상

130

228

358

당첨자

123

71

194

후보자

7

157

164


향후계획

텃밭자리 발표 : 3. 7.() 북구청 홈페이지(알림사항)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엑셀) 추첨

분양대금 : 30,000

납부방법 : 3. 4.()까지 계좌이체(농협 301-0287-7204-51) 미납 시 포기 간주

분양 포기시 3. 4.()까지 북구청 농수산과로 전화 요망

입금시 텃밭명+당첨자 이름으로(예시-송정홍길동)

당첨자 중 포기자 발생 시 텃밭별 후보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 선정

추가 추첨 대상자는 개별 통보

문의처 :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62, 8061)


□ 당첨자 명단 붙임



<도시텃밭 운영규칙>

 

1 도시텃밭 참여자는 신청자와 가족에 한하며,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운영기간은 해당년도의 317일부터 1130일까지로 한다.

3공영도시텃밭 운영방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의 지·감독을 받는다.

4 포장 내에 시설행위를 금지하며 일체의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공공사업 등으로 도시텃밭 부지가 편입될 경우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6 도시텃밭의 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이나 흙의 반입·반출을 금한다.

농기계, 모종, 씨앗 등은 개인별 구비

7 작업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날 정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 한다.

8 수로나 논두렁에 작물을 심거나 물건을 방치하여 이웃 포장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수시로 논두렁과 배수로에 풀베기를 실시하여 병해충을 예방한다.

키 큰 작물(옥수수 등), 덩굴식물(고구마 등) 등 이웃 텃밭 작물의 성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작물 식재 금지

9 이웃 포장이나 인근 농지에 무단 침입하여 농작물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10 운영기간 만료 전까지 농자재 쓰레기 등을 자진 철거 및 수거한다.

2025년도 쓰레기 미처리 세대는 2026년도 추첨 시 후순위로 배정

포장 비닐 등 쓰레기가 남아있을 경우 다음 연도 추첨 시 제외

11 도시텃밭 참여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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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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