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영도시텃밭 당첨자 발표 및 규칙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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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5-02-28 | ||||||||||||||||
2025년 공영도시텃밭 당첨자 발표 및 규칙 공지 □ 텃밭위치 ○ 송정텃밭 : 송정동 895-6(71세대) ○ 시례텃밭 : 시례동 81번지(123세대) □ 접수현황
□ 향후계획 ○ 텃밭자리 발표 : 3. 7.(금) 북구청 홈페이지(알림사항) ○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엑셀) 추첨 ○ 분양대금 : 30,000원 ○ 납부방법 : 3. 4.(화)까지 계좌이체(농협 301-0287-7204-51) ※ 미납 시 포기 간주 ※ 분양 포기시 3. 4.(화)까지 북구청 농수산과로 전화 요망 ※ 입금시 텃밭명+당첨자 이름으로(예시-송정홍길동) ○ 당첨자 중 포기자 발생 시 텃밭별 후보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 선정 ※ 추가 추첨 대상자는 개별 통보 ○ 문의처 :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62, 8061) □ 당첨자 명단 : 붙임 <도시텃밭 운영규칙> 제1조 도시텃밭 참여자는 신청자와 가족에 한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조 운영기간은 해당년도의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공영도시텃밭 운영방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조 포장 내에 시설행위를 금지하며 일체의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공공사업 등으로 도시텃밭 부지가 편입될 경우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도시텃밭의 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이나 흙의 반입·반출을 금한다. ※ 농기계, 모종, 씨앗 등은 개인별 구비 제7조 작업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날 정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 한다. 제8조 수로나 논두렁에 작물을 심거나 물건을 방치하여 이웃 포장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수시로 논두렁과 배수로에 풀베기를 실시하여 병해충을 예방한다. ※ 키 큰 작물(옥수수 등), 덩굴식물(고구마 등) 등 이웃 텃밭 작물의 성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작물 식재 금지 제9조 이웃 포장이나 인근 농지에 무단 침입하여 농작물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제10조 운영기간 만료 전까지 농자재 쓰레기 등을 자진 철거 및 수거한다. ※ 2025년도 쓰레기 미처리 세대는 2026년도 추첨 시 후순위로 배정 ※ 포장 비닐 등 쓰레기가 남아있을 경우 다음 연도 추첨 시 제외 제11조 도시텃밭 참여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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