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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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4-12-27 | ||
'25년 1월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 *단, (상급)종합·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치과·한의원에서 받은 확진검사는 지급 제외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 혹은, ② 보건소 방문(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카드 전표,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 ②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③ (대리인 신청 시)지원대상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신청서 1부 - 신청기한: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 지원금액: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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