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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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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2-07-20 |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저(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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