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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22.7.11.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 2022-07-08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22.7.11.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1.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입원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1) 가구원 수 산정 :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청

  2)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격리해제일이 7.20.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함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www.qov.kr) 및 정부224앱에서 확인 가능


  3. 지원제외 대상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가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4.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 또는 앱

      * 온라인 신청은 '22. 5. 13.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7.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입원격리통지서(혹은 문자)

                          ⑤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⑥ 소득기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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