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문의 : 교통행정과(052-241-7975) 구분 | 주민신고 신고대상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5대 구역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정지 상태 차량 |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표시)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정지 상태 차량 |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기타 구역 | 인도 - 인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며 동일 방향에서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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