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후 유가족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함 □ 대상 :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전사자의 친·외가 8촌이내의 유가족) □ 절차
증빙자료 구비 ▶ |
DNA 시료채취(방문) ▶ |
DNA 시료/증빙자료 송부 ▶ |
후속조치 |
· 전사자 제적등본(행정복지센터) · 유족증, 보훈자료(보훈처) · 병적자료(육본민원실) |
· 채취기관 방문 - 보건소(지소), 군병원 - 병무청, 군부대(예비군동대) · 상담/시료채취 - 전사자카드작성, 시료 채취 |
· 해당 채취 기관 → 국유단 · 우체국, CJ대한통운 택배(착불) |
· 유가족 DNA시료 채취정보 등록 · 전사자 유해 유전자 DB 비교분석 · 검사결과 안내서신 발송 ( 연 1회/국유단 → 유가족) |
□ 준비사항(혜택)
구비 서류 준비 |
혜 택 |
1. 사전 증빙서류 준비 - 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병적 증명서 등 (택 1) 2. 유가족 연락처, 주소 변경 시 국유단 전화 → 변경 요청 |
1. DNA 제공 시 기념품/포상금 지급 - 채취 시(1만원 상당), 유가족 인정 시(10만원) - 신원확인 시(1,000만원 이하) 2. 보건소, 군 병원 : 무료 건강검진 제공 |
□ 문의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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