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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직권처리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작성자 가족정책과 작성일 2021-09-07

울산광역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3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사업기간: ’21. 9월 ~ ’21. 11월
□ 사업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일(‘21. 9. 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 만 0세 ~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사업내용: 영유아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 지급방식: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입금

2. 2021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적: 직권신청을 통한 영유아 보호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 직권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수급대상자 중 현금 지급 예정인 자*
* ’21년 9월 1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0세~ 만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등
□ 처리내용: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후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21.9.3.),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신청 처리(10만원 현금 지급)
□ 부 동 의: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육재난지원금 제외요청서’ 제출 등 의사표명(‘21.9.13.까지)에 따라 처리

3. 개인정보 제공목적 및 내용안내

□ 제공목적: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해당 지자체)에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 정보제공
□ 관련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 제공정보: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연락처, 주소
□ 정보활용기간 : ‘21. 9. 1. ~ ’ 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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