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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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8-05-10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안내입니다. 가. 신청대상 : 울산시에 본사(주영업장, 주공장) 소재 중소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적인 영업 상태이며, 종사자 5인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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