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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8-05-02

2018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가.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나. 신고납부기간 : 2018. 5. 1. ~ 5. 31.
 다. 신고납부세액 :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의 10% 수준(0.6~4.0%)
 라. 신고장소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동울산세무서(☏219-9200)


< 신고‧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신고⋅납부방법
    - (방문⋅우편) 관할세무서 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납부는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지방세법 서식 40호)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신고 후,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
 나. 유의사항
    -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며,

       자진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담
    - 납세지 :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 주소란에 사업장 주소가 아닌 신고자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다.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담당자 ☎ 241-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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