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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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8-05-02 |
2018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가.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가. 신고⋅납부방법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지방세법 서식 40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 자진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담 다.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담당자 ☎ 241-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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