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등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7. 10. 20.(금) ~ 10. 30.(월) * 신청기관 : 울산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 * 개선사항 - 2015. 1. 1.일 이후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제외 대상에서 삭제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중인 업체(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추가(신설) ※ 대출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율 등 세부사항은 붙임 계획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