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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 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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