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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공고문 |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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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06 |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7 - 611 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북구 매곡동 663번지상의 건축물 134.41㎡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황 영 미 (한문) 黃 永 美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480211 - 2******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전하동
⑤ 신청인성명 : (한글) 소 순 표 (한문) 蘇 淳 杓
⑥ 신청인등록번호 : 550525 - 1******
⑦ 신청인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⑧ 취득사유 : 매매
⑨ 공고기간 : 2007년 8월 3일 ~ 2007년 10월 2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통지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052-219-7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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