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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변경)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08월 0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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