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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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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디어정보과 | 작성일 | 2026-03-23 |
1.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좌·우확인 후 서행 우회전 2.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우회전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적색등화 → 정지 녹색 화살표 → 우회전 ★ 중요한 것은 보행자 보행자가 있을때 → 언제나 '일시정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변의 보행자를 한번 더 살펴보아요!> - 울산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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