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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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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작성자 미디어정보과 작성일 2026-03-23


1.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좌·우확인 후 서행 우회전


2.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우회전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적색등화 → 정지

 녹색 화살표 → 우회전


★ 중요한 것은 보행자

 보행자가 있을때 → 언제나 '일시정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변의 보행자를 한번 더 살펴보아요!>


- 울산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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