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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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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5-02-06 |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에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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