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부설주차장 유휴시간 개방시 최대 5천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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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 | 작성일 | 2026-02-17 |
| 조회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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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시민 참여형 주차 사업으로 1천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울산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등 3가지 주차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때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단이나 노후 놀이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당 100만원(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백화점이나 학교, 교회, 공동주택 등이 보유한 주차장을 유휴 시간대 개방하기로 협약을 맺으면 최대 5천만원의 주차 시설 보수비를 지원한다. 텃밭 등 유휴 사유지를 2년간 공공용으로 개방하면 구청에서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유지 개방 기간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사업을 위해 올해 5억7천만원의 예산을 학보했다. 사업 문의와 신청은 관할 구·군 교통과로 하면된다. 시는 2023∼2025년 5개 구·군과 함께 220곳 3천928면의 주차장 신규 조성·개방에 23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1면당 평균 소요 비용은 약 6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1면 조성 비용(약 1억2천만원)을 고려하면 같은 예산으로 200배 가까운 주차면 확보 효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협약부터 공사 완료까지 2∼3개월 만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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