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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 시설 추진 절차에 대하여
작성자 김○○ 작성일 2004-09-22
조회 838
저는 중산주민이면서 과거 행정계통에서 법을 다루는데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먼 발치서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기흥님의 글을 읽고 저의 소견을 밝힐까 합니다.

임기흥님을 비롯해 방송에 출연한 반대주민 대표가 \"목숨걸고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민선시대에 그것도 서민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운동가
구청장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무엇입니까?
먼저, 행정에 있어 절차란 행정적 처리과정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최종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가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정책을 승인할 때는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주민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경우\"와 \"사전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화 시설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주민사전 동의없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고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반대주민 대표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사전에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특성상 의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들과 만나서 이해를 구하는 비공식적 절차는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으나, 이는 법적 절차와 별개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반대주민들은, 구청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반대한다\"가 아니라 \"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않아서\" 반대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명분이 대단히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주민대표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의 주된 이유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연 구청에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큰 희생을 치루면서 반대해야 할 만큼의 명분이 될까요?

행정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이지요. 또 구청장은 물론 실무 공무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구청에서는 아마 감사원은 물론 행정자치부나 울산시의 감사를 여러 번 받았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사전, 사후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선거를 통해 나라일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 대안이 대의민주정치, 즉 의회의 역할이죠.

정리하면,
그 동안 줄기차게 내세운 반대이유는 명분이 약하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란 이유가 여기에 있고 정치논리에 휘말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산주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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