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자원화시설 추진에 대한 공식입장(강석구의원 카페에서 발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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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4-09-21 |
| 조회 | 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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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산동 주민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001년부터 우리시의 관문이면서 저의 지역구인 북구 중산동에 추진중인 북구 음식물자원화 시설추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행여 정치논리에 퇴색되지 않도록 자제하여 왔으나, 지역주민의 수차례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공식적인 입장을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부지의 부적합성 문제입니다. 기초환경 생활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만, 해당부지가 절대농지 내 국유지이고 하수관로가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안되고, 인근 4-800m이내 위치한 집단주거시설과 중장기발전계획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입지여건이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2001년 입안이후 중보들판이 화훼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대부분 설치되고, 하단부는 광역도로망 인터체인지 공사가 진행중이고, 시설부지에서 160m정도 떨어진 위치에 이화중학교가 11월경 착공하여 200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추진중에 있는 등, 입지주변여건의 상당한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주민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 이행입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시대를 표방하는 최근 우리사회는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01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북구의회의 반대로 표류하다 2002년말부터 재추진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중산동 주민들에게 2002년 12월 북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조건사항인 주민동의를 얻기 위하여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주민들에게 반대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시설을 주민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사회통념상 혐오시설이라 생각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에 공람공고와 인근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후에 최종 의결하는 행정절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공사재개를 위한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켰고 이해와 설득은 절대 부족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될 것입니다. 셋째. TV토론 시 공사중단 할 경우 주민의 세금 6-70억원정도 손해를 봐서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7억원인 사업계약시 통상계약금은 총공사비의 10%인 2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계약파기 시 계약금의 2배인 5억4천만원만을 배상하면 되고, 현장파일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한 내역과 재료비를 감정하여 배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6-70억원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손실되므로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련자료가 공개되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시설부지 이전검토에 감사드리며, 더욱 확고한 추진의지가 절대 중요합니다. 북구청에서 공사를 일시 중단한 5개월동안 부지이전 가능성에 대한 방안모색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과 서면질문을 통해 박맹우 시장님에게 요구한 광역시차원의 통합관리로 정책전환과 2차증설을 설계중인 남구음식물자원화 시설규모를 일일용량 70톤 규모에서 북구처리시설 30톤을 추가한 일일 100톤 규모로 오는 11월경 설계완료하고 시공에 들어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북구청에서는 남구관내에 여유부지가 없고 남구청, 남구의회, 남구주민반대를 우려하고 있으나, 2003년 10월 남구증설 추진시 제가 남구청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했고, 시장실에서 시장님과 환경국장님과 함께 북구시설을 남구증설에 포함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숙의하였습니다. 남구주민들이 주거지역과 3㎞이상 떨어진 공단내 남구시설증설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여 못한다면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한 4-800m거리에 있는 중산동 주민들의 반대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설부지이전에 대한 열쇠는 해당 자치단체인 북구청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적 대안》 첫째.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은 주민투표로 요구되어야 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은 지난 7월 30일자로 제정, 발효된 주민투표법에 의거하여 시정과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북구 주민투표조례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는 북구 유권자의 1/20이상 유권자의 서명과 요구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투표청구서가 북구청에 접수되면 주민투표청구 심사조례에 의거하여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심의,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쟁점이 될 주민투표의 범위는 구청에서는 해당 자치단체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며, 이해 당사자인 중산동 주민들은 중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할 것을 요구할 것이나,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최소 행정단위인 농소2동 유권자를 상대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설부지이전시 추가비용 20억원정도가 가장 큰 문제라면 광역시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에는 재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시설부지이전에 필요한 소요재원 20억원정도라면 저를 포함한 북구출신 시의원 3명이 박맹우시장님과 김철욱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재원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부지사용방안은 북구청에서 주민복리시설부지로 사용을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최만규 교육감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신설중인 이화중학교와 160m정도 거리이므로 학교실내체육관부지로 매각한다면 재원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박맹우시장께서는 기초자치단체인 북구청과 광역시민인 주민간에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고 시민화합차원에서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한강 조망권 침해”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지고 조망권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는 등 110만 시민의 주거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 저의 서면질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광역시차원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밝혀 주신바와 같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중인 「환경기초시설 공단설립 통합운영 방안」을 조기 확정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1만여 중산동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보호노력을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인한 반대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박맹우 시장님과 광역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 주민대책위, 주민들이 현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노력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내무위원장 강 석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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