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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요청 결과가 궁금해서
작성자 박○○ 작성일 2004-08-23
조회 765
과거 정보조회중 아래의 기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아직도 절충중인지 불가인지 포기인지 알려주세요.


자치,행정면 주요기사 | 2004-01-30 09:43:51등록

북구청 항공법상 고도제한 완화 건의 주목
울산시 북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지역 균형발전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항공법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울산공항의 경우 반경 3km 수평표면 양 끝단 중 높은 점을 기준으로 45m까지(평균해수면 기준) 고도를 제한하는 \"절대적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북구청은 이에 대해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 적용하는 \"상대적 고도제한\"으로 완화하거나 △기존의 장애물 높이까지 고도를 제한하는 등의 개정방안을 지난 14일과 15일 법제처와 건설교통부에 각각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북구청은 \"미군기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47곳의 공항 중 \"절대적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민간공항은 김포, 제주, 인천 3개 국제공항과 울산, 여수, 양양 3개 국내공항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타도시 공항은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화봉, 연암, 농소 등 인구밀집지역이 비행항로 하부에 위치하지 않는데도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오토밸리조성 지역 대부분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돼 고도제한 완화대책 없이는 자동차 상설 전시장 등이 들어서는 오토플라자 등 고층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교통부가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이와관련해 지난해 공무원 연구모임 베스트 연구과제에 \"차폐이론(Shielding)을 적용한 울산공항 고도제한의 고찰\"을 채택해 시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배샛별기자 star@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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