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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공기관 교육청소년과 연락처 --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지원대상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로 자녀 양육하는 가구
○ 자격기준 :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부(사실혼 포함)
○ 연령기준 : (상반기)‘01.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01.7.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서류
○ 신청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본인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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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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