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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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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 |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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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로 자녀 양육하는 가구
○ 자격기준 :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부(사실혼 포함) ○ 연령기준 : (상반기)‘01.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01.7.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서류 ○ 신청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본인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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